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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4.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2004동 앞 주차장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주차시키다 잠시 정차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게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 뒷 범퍼에 약간 긁힌 정도의 손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뒷 범퍼의 긁힌 자국 이외에도 손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7.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고 위 사고로 인해 손괴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전방등, 후방등, 후방감지센서 등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고 경기 남양주 G 소재 H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3. 1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970,000원, 병원비 명목으로 395,540원,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449,3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45,800원 등 총 3,160,640원을, 피고인 B은 2013. 4. 4.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병원비 명목으로 813,790원 등 총 2,013,79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접촉 부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금 편취금액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