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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596 | 상증 | 1993-03-15

문서번호

재삼46070-596 (1993.03.15)

세목

상증

요 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1법률 제4283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1 부칙 제5[경과 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1989년 12월 증여받고 19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12월 29일부로 부친소유 임야를 수증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1,500,000을 기초공제로 제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자진납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과거 3년내로 수증받은 경우가 있으면 과거의 수증분과 합산과세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1991년 01월 01일부로 합산과세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설명을 전화문의로 알게되었고 그리하여 금번에 부친소유 농지를 증여받을 예정인 바,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수증예정토지조서 :○○군 ○○면 ○○리 84의5 필

나.질의 내용

(1)금번 수증시 기초공제 수해가능여부.

(2)금번 수증시 지난번 수증(1989년 12월 29일 임야)시아와의 합산 과세여부.

(3)금번 수증시 수증예정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일천육백만원(\16,000,000)이라면 예정 증여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