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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3.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들은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0617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4. ‘C은 원고에게 19,072,048원 및 그 중 4,999,362원에 대하여 201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9. 1. 11.을 기준으로 한 위 판결금 원리금 채권액은 26,588,896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F가 2017. 3. 7.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C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C과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 무렵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8. 접수 제39249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C은 2017. 3. 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061729호 확정판결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