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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821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7. 11.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부근 도로에서 최신세탁 방면에서 삼정기업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3,000원을 자기차량손해담보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을 게을리한 채 주행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 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원고 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의 파손 사진(갑 제2호증)을 보면, 우측 전면부가 손상되어 있고, 바퀴가 우측으로 돌아가 있었던 점, ② 반면 피고 차량의 파손 사진(갑 제3호증)을 보면, 피고 차량은 전면부가 아닌 좌측 측면부에 움푹 들어간 손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출발하여 도로 중심부로 진입하려다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여 일어났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