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 법인 | 2006-06-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2006.06.19)
요 지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