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106에 있는 천천 초등학교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를 효천 초등학교 방향에서 원예연구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89.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같은 차로로 합류한 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53,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속도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