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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52

품위손상 | 2015-05-29

본문

의무경찰대원 폭행(견책→기각)

사 건 : 2015-25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3.(화) 15:30경 ○○ ○○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B(22세, 상경, 2013. 12. 14. 입대)에게 ‘업무결재 단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 ○○의원 의사와 통화하면서 위 B(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상해 원인을 ‘직원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1층 ○○로 불러 ‘물의 야기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내용을 바꿔 의사에게 다시 진술해’라며 겁을 주어 위 병원으로 함께 가 상해 원인을 폭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게 하는 등 강요하였다.

* ‘14.11.13. 11:30경 ○○업무가 서툴다는 이유와 ’14.12월 초순경 이간질하지 말라는 이유로 폭행함.

2014. 12월 중순 11:00경 위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감을 주었고, 2014. 10월경 위 사무실에서 대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사실이 있다.

* 2015. 2. 25. 상해․강요는 불구속 입건, 폭행․모욕은 합의하여 불기소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및 제9조(상훈 감경) 등에 따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1) 폭행 및 상해와 관련된 부분

소청인은 23년간의 군복무 생활을 한 후 경찰에 입직하였으며, 군에서는 철모를 쓰거나 두꺼운 복장을 하고 있어서 병사들을 부를 때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머리나 등,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친 후 주목을 시키고 지시나 임무를 부여함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 되어 있었던 것이고, 물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군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신체를 접촉한다는 것은 친근감과 관심의 표현이며, 간부의 관심을 받는다고 여겨져 동료 병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2014. 11. 13.과 2014. 12. 10.경 폭행 사실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상황을 들어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며, 2015. 2. 3. 소청인이 직원 휴가의 결재단계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여 장난스런 분위기에서 그것도 모르냐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르는 것을 질책하고 처벌 개념의 통증을 느끼라고 때린 것은 아니고, 체중이 66㎏인 소청인에게 한 대 맞고서 76㎏인 피해자가 3주간의 입원치료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측하였다면 더욱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5. 2. 5. ○○병원에서 CT, MRI 촬영을 하였지만 뒤통수에 멍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폭행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한 사실과 진단서에 기록된 ‘기타 경추간판전위, 경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제외한 진단서의 나머지 증상은 전문의사가 아닌 소청인으로서는 인과관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2015. 2. 23. 19시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2) 강요와 관련된 부분

2015. 2. 3. 피해자의 목통증 호소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로 복귀한 후 주변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으니까 두 번씩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사에게 물어 본 바,

피해자의 통증원인이 ‘폭행에 의한 통증 발생’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하여 이를 ‘일상적인 복무 중 통증 발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고 하여 2층 내무반에서 휴식중인 피해자를 1층 ○○로 불러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료의사에게 같이 가달라며 애원하고 사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동의하여 기록내용을 변경하였다.

다만, 최초의 폭행에 의한 통증 발생이란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등 피해자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무조건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3) 모욕과 관련된 부분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에 하던 일과 유사한 일을 ○○ ○○ 사무실에서 지시했는데 피해자가 요구한 것과는 다르게 일을 하여 ‘뭐 이런 걸 제대로 못해?’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 흔히 남자들만 있고 수놈끼리 있다는 생각에 ‘너는 C와 연애 잘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D와 사귀게 되면 D와는 처음이라 D가 연애하자고 해도 못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총원 10명(직원 6명, 의경 4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 특성상 외부인도 없으므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또한, 소청인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발언한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의경들 4명 이 나의 질문에 완벽히 답변하고 출제한 문제를 모두 100점을 맞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4명 중에는 답변이 좀 부족하고 문제를 100점 못 맞히는 사람이 있어야 지적도 하고 그 사람 괴롭히는 맛에 사는데 의경 4명 모두가 완벽한 답변과 모두 100점 맞으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라고 장남삼아 한 말이 의경들에게 큰 폭언으로 느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3년간 군복무를 하고 2014. 6. 20.자 ○○특채 경위로 임용되어 조직문화가 다른 경찰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 ○○지방경찰청 ○○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5. 2. 9.부터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15. 3. 30.자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경찰청 ○○로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은 점, 시보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규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회통념상 턱없이 많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15. 6월에 있는 시보공무원 정규임용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오랜 군복무생활로 인하여 대원들 간의 신체 접촉이 친근감과 관심의 표현으로 여겼으며,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었을 뿐 고의나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폭행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다툼이 없으며,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문의사가 발부한 진단서상의 병명과의 인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원들이 공통적으로 소청인이 평소 성격이 급하고 욱하여 대원들에게 막말 투로 이야기를 하며, 개인적인 사생활을 묻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소청인 스스로도 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무의식적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미루어 소청인이 평소 대원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음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대원들과의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처벌을 원했던 점, 다른 대원들도 처벌까지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소청인의 욕설로 불쾌감, 모욕감 등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진단서 상해 원인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면 공개되므로 무조건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무언의 동의를 하였다고 잘못 이해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소청인 자신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시인한 점, 피해자가 감찰 조사 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단서 내용까지 몰래 알아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겁을 먹고 불안하여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경찰청 ○○로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은 점,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조직문화가 다른 경찰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로 ○○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4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하는 경위 기본교육을 받도록 경찰청에서 지시문서(경찰청 ○○과-3101, 2014. 11. 7.)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경찰청 ○○로 문책성 전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일반 경찰관과 달리 ○○ ○○업무를 하는 특수직으로 일반부서로 발령을 낼 수 없고, 피해자 및 대원들이 ○○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소청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근무할 경우 피해자들의 심적․정신적 고통이 우려됨으로 경찰청 ○○에서 전국 ○○ 요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를 받은 결과, ○○청 ○○ 근무자가 교류를 희망하여 소청인과 상호 교류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2015. 6월에 있는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나, 시보임용제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경찰청이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정규임용에서 필히 배제하도록 제시하였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전력과 정규임용 관련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소속 대원들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 평소 면담 등을 통해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하고 의무위반 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진단서 상해 원인의 수정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심어준 사유로 형사입건 되어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과는 별개로 폭행 및 모욕죄 성립에는 부족함이 없어 의무위반의 비위에 해당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행위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해당하며,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에 입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시보공무원이란 입장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한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 자신의 폭행과 언행을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오인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