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273 | 양도 | 1994-03-17
국심1994중0273 (1994.03.17)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83.3.30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대지 314㎡ 및 OOOOO 대지 165㎡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각각 1/2 지분씩 취득하여 91.8.3 양도한 후 92.5 91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7.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94,976,34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435,000,000원에 취득하여 608,2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실제계약서와도 일치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취득가액을 부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건 취득가액을 435,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송부한 실지조사 통보(부조2 46300-160, 93.6.25)에 의하면 83.3.30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OOO과 OOO(처 OOO가 대신확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79,69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달리 신고취득가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