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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재고단4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1.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상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10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