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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580 | 소득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580 (2012.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김월성 등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종의 특성상 임가공 용역비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송금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3.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555-011924-01-***)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OOO OOO OOOO OOO OOOOO OOOOOO빌딩 2-516호에서 OOO와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빌딩 2-516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 OOO천원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한편, 당기 주요경비로 매입비용 OOO천원, 임차료 OOO천원, 인건비 OOO천원을 신고하여 당기 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 OOO천원에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가산한 OOO천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주요 경비 기재내역이 허위 기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신고를부인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OOO을 산정하여2012.3.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액으로 주요경비명세서 및 금융계좌 출금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요경비를 인정하지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상 매입비용은 OOO천원, 적격 증빙미수취 금액은 OOO천원에 해당하고, 동 금액 중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 추정되는 OOO무역에 지급한 금액으로 확인되나,지OOO,박OO(OOOOOO), 그 외 송금한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인지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사업장의종합소득금액을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4. OOO세무서에 상호 ‘OOO', 소재지 OOO동 867번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9.3. 폐업 신고하였고 2009년~2010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OOO 외 4건의 사업자등록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지OOO 외 13명 및 신원미상 계좌에 OOO송금 명목으로 OOO천원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없고 지급처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 확인되며, 국내지급 임가공비 OOO천원 또한 지급처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발급 매출금액 OOO천원 세금계산서수취 매입금액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처분내역과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OOOOOO OOOOO OO O OOOOOO

(OO : 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소득 기한후 종합소득세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OOOO OOOO

(OO : OO)

(2) 살피건대,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 하지 못하여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계좌555-011924-01-***)에 의하면 위주요경비지출명세서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2010.1.5.~2010.6.4. 기간중에 김OOO 등에게 인터넷 뱅킹, 전화이체 방법으로OOO,OOO천원을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업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 용역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