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소) 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3.5.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9. 1. 30.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
신 청 내 용 사업종류 설치장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준비기간 A 태양광 발전 (C) 전남 고흥군 D, E, F 공급전압 : 380V 설비용량 : 499.80kW 설치방식 : 고정식 허가일로부터 12개월 B 태양광 발전 (G) 공급전압 : 380V 설비용량 : 499.80kW 설치방식 : 고정식 허가일로부터 12개월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허가기준 부적합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2 규정 부적합 - 신청지와 접해 있는 H 및 I 최근접 가옥과 500m 이격되어야 하나, 신청지 대부분이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1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같은 조 제5항 등이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뿐, 전기사업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 허가에 따른 사업의 실시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