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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1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연 12%”를 “연 15%”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연 15%”를 “연 12%”로 고치고, 제4면 아래에서 3행의 “O”를 “B”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천시 소사구 P 아파트 Q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R로 피고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묵인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27.경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R로 피고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 위 압류집행 당시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의 시어머니 S이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