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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이 있음에도, 약 1년여 기간 동안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 11. 26.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11%로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정차해 있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4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1.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6. 14자 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