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957 | 소득 | 1998-11-03
국심1998서0957 (1998.11.03)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96.3.18 및 96.5.14 자진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수시부과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상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576㎡에 지상 4층 지하 1층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2월 건축하여 분양하고 96.3.18 분양수입금액 241,500,000원(전체 분양수입금액 331,000,000원 중 일부)에 표준소득기본율 2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 납부하고 96.5.14 나머지 분양수입금액 89,500,000원에 표준소득기본율에 20%를 가산한 26.4%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97.5월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준소득기본율(22%)을 적용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율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쟁점주택사업의 96년 귀속 수입금액이 331,000,000원으로서 일정규모(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신고자)이상의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97.11.14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9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9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이 경정함에 있어 표준소득기본율에 가산율 2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6.3.18과 96.5.14 각각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에 따라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재무제표미첨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시부과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수시신고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전에 신고한 소득세는 확정신고를 미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결정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확정신고 전에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을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결정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의 수시부과 결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생략, 제3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제1호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당해 년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서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96.2월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96.3.18 이 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96.3.18 수입금액을 쟁점주택의 분양총액 331,000,000원 중 일부인 241,500,000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11,639,000원을 납부하였고 96.5.14 나머지 분양수입금액 89,500,000원을 신고하고 3,525,60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96년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과 96년도 부동산임대수입을 합하여 97.5월 처분청에 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에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임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96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전인 96.3.18과 96.5.14에 신고·납부한바 있는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의 수시부과 결정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당하는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시부과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자진 납부한 세액은 96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신고·납부한 바 있는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의 수시부과결정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시부과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납부를 기다려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별도의 과세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 결정권자인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의하는 것인 바,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시부과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 이 건 수시부과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96.3.18 및 96.5.14 자진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수시부과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동 소득세는 쟁점주택의 사업소득에 연유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O)이 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할 경우 쟁점주택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수시부과는 쟁점주택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수시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시부과결정에 따른 소득세 납부 영수증 역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이 발행 고지한 납부서 및 영수증이어야 할 것이나 부천세무서장은 수시부과결정한 고지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수시부과결정에 따른 증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계산서 및 납부영수증 역시 처분청이 세액을 계산하거나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발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계산서 및 영수증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96.3.18 및 96.5.14 자진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수시부과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상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