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2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4. 10:56경 피해자 B(여, 31세)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구 가서 정신과에 한번 들려볼까 해 자살이라도 할지 모르겠다 내가 나도 무서워.. 제발 한번만 연락해서 나를 좀 달래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23:17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그래 널 평생 미워할거야 9월부터 한순간의 선택이.. 후회하게 될거야 앞으로 10년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걸. 후회한걸..
페이스북, 카스에 너와 찍은 사진 다 공개 할거야.. 니 친구들과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마지막이다.
전화 문자에 그렇게 독한 소리 않하면. 진심으로 안할게.. 정말이다..
후회하지 말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