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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8:4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당산 역에서 합 정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여, 57세) 의 뒤에 서서 출근길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찢어진 피해자의 치마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