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10 | 상증 | 1992-10-17
국심1992서3110 (1992.10.17)
증여
경정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동부세무서장이 92.2.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
속분증여세 20,165,160원 및 동 방위세 3,360,860원의 과세처
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담부채무 35,000,000원을 공제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대지 96㎡, 주택 70.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같다)으로부터 90.1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가액을 68,073,260원으로 평가하여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65,160원 및 동 방위세 3,360,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이 있는 상태로 수증받았으며, 따라서 위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쟁점주택의 증여시점 현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와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OO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만 가지고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 (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임대보증금이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인 거주내용을 보면, 임차인 청구외 OOO가 86.3.1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음이 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차인 청구외 OOO가 88.12월 이전에 사실상 전입(주민등록상 전입일은 90.4.26)하였음이 92.10.7 자 동대문 전화국장이 발급한 전화가입등록증명서(가입년월일 : 88.12.16 설치장소 : 쟁점주택)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 임차인들중 청구외 OOO와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청구외 OOO와는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86.10.1 자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증받은 날인 90.11.1 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경신하면서 그 임대인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기재한 것이 90.11.1자 전세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채무인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④ 청구인은 OO대학교에서 81.3.9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91년도 급여총액이 18,747,000원임이 OO대학교총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