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가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7cm)를 손에 쥐고 위 가요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집에 가자”라고 위협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의 배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며 가볍게 누르면서 “야, 이 씹팔년아,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함께 나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과도를 든 채 위 E, F, 피해자 G(여, 59세)에게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 꼼짝말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당시 손님으로 있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움직이자 “칼로 찔러 죽인다. 꼼짝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