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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03 | 교육 | 1997-04-30

문서번호

법인46012-1203 (1997.04.30)

세목

교육

요 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제1항의1호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2.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호의 금액이 같은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0"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 등 수업임대료가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 있어 동조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결과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수익금액인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