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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할 때 사용할 경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할 사람을 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며, D은 C이 매수한 필로폰을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3. 12. 12.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필로폰 공급책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은 하루 뒤인 2013. 12. 1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으며, C과 D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9.27그램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D은 2013. 12. 14. 07:00경 위 아파트에서 비닐과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39.27그램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C과 함께 중국 청도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산동항공 F)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2013. 11. 19.자 진술조서는 진술자 ‘G(가명)’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