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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06.12 2006고정8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범일상운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B 22.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범일상운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경부고속국도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리청에 의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곳인바,

1. 피고인 A는 2005. 9. 8. 15:20경 제3축하중 11.40톤, 제4축하중 11.24톤의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국도 부산기점 362.7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을 진행함으로써 위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범일상운은 그 사용인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적발통보서, 제한차량확인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범일상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