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678 | 상증 | 1996-11-30
국심1996전1678 (1996.11.30)
증여
각하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는 그 소유가 3인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물납재산을 O경하여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O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O경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물납신청 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대지 3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하고, 94.11.15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5.9.16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95.10.7 쟁점토지가 공동소유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재산O경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95.11.8 물납신청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이의신청, 96.2.27 심사청구를 거쳐 9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OOO, OOO)과 청구외 OOO등 3인이며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동일하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그 소유가 3인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건으로 판정하여 95.9.28 물납재산을 O경하여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O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O경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물납신청 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29조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 또는 납세고지후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O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O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O경명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4.11.15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OOO의 증여세액 59,074,512원, 청구인 OOO의 증여세액 45,303,988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모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수증받은 쟁점토지(청구인 OOO 지분 1/3, 청구인 OOO 지분 1/3, 청구외 OOO 지분 1/3)를 물납대상재산으로 처분청에 물납을 신청한 사실이 물납허가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95.9.15 쟁점토지의 본인소유지분중 3분의 0.676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95.9.1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95.9.28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인 쟁점토지는 그 소유가 3인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O경통지를 받은후 20일이내에 물납대상재산을 O경하여 신청할 것과 위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물납재산O경요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해당 증여세를 물납하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물납재산O경명령을 받은 날(95.10.7)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할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O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O경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미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