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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0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1. 8. 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동료 소유의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 차량을 4km 구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나, 발견 당시 위 차량은 비탈길 가장자리에 쳐박혀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게 측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02, 2005, 2008,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