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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430 | 부가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중3430 (2010.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하전표상의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를 수취하고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O OO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8,016,130원, 2009년 제2기분 3,698,390원 합계 11,71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상적인 거래처와 동일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정상 판매하였음에도OOOOOOOO가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하여 대금지급 등 유류구입자로서 통상의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OOOOOOOO로부터 <표2>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OO)

(2)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 OOOOOOOOO OO 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O OO OOO OOO OO OOO OOOO, OOOOOO OO OOO 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OOO, OOO OO OOOO OOOOO OOO OOOOOO 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 O OOOO OOOOO OOOOOOOO 명의로 가공의 출하전표를 끊어주고 타 주유소 명의로 발행되는 원출하전표는 각 지역별로 소개업자들이 회수해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O, OOOOOOOO OO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그 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유 재고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O O)

(나) 2009.6.29.자 및 2009.6.30.자 출하전표는 발행자가 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 OOO OOOO OO OOOOO OOOOOO번으로 되어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이체내역에는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로 2009.6.29. 25,900,000원, 2009.6.30. 25,900,000원, 2009.7.22. 24,7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OOOO OOOOO OOOOOO OOOO O, OOOOOOOO로부터 서로 다른 날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들이 모두 같은 전표번호인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수취 한 점,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지 거래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