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남편인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D’ 상호의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명메이커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6,17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수취계좌, 연락처 등은 모두 중국인 또는 조선족들이 담당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바, C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외에 범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② 만일 피고인이 남편인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라면, C이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인출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함께 출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전ㆍ후 국내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인 2013. 9.경에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