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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0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13:50경 양주시 어둔동에 있는 ‘남방낚시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