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54880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