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날 것을 제안하여 서로 교제하던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3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차명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의 딸에게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 또한 IOT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D과 총판계약을 맺은 상태이니,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함께 IOT 사업을 하자.’며 제안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성과 동거 중으로서, 주식회사 C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차명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요구받은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업을 약속한 IOT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1.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곧 결혼할 예정이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을 양도해주겠다. 이 주식 양도를 위해서는 5,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야하는데 이 금액 중 절반인 2,500만 원만 입금해주면 주식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