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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죄질,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