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765 | 부가 | 1998-05-11
국심1997부2765 (1998.5.11)
부가
기각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아동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유아용품 도매업체인 “OO용품” 대표 OOO으로부터 1994.1.1~1994.6.30 기간중에 유아용품 21,150,000원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29,080원을 19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6 이의신청 및 1997.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OO용품 대표 OOO과는 1993년도에 2~3차례 거래를 하고 나서 1994년도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OO용품 대표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거래처별 무자료 매출내역을 근거로 1994년도 상반기 중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21,150,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구입 판매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년도중 OO용품 대표 OOO과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1997.7.4 작성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1994.1.1~1994.6.30 기간중 무자료로 21,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OOO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4년도 상반기중 OOO으로부터 21,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4년 상반기중 OO용품 대표 OOO으로부터 21,150,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성동세무서장의 OO용품에 대한 세무조사시(조사기간 : 1995.2.13~1995.3.13) OO용품 대표 OOO이 작성 인장날인하여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무자료 매출내역서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1994년 1월 4,150,000원, 1994년 2월 1,825,000원, 1994년 3월 2,700,000원, 1994년 4월 3,620,000원, 1994년 5월 6,273,000원, 1994년 6월 2,582,000원등 총 21,150,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위와 같은 OOO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상반기중 OO용품 대표 OOO으로부터 21,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년도 중에는 OO용품 대표 OOO과 물품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초 세무조사시 OOO이 작성한 무자료 매출내역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7.4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심사결정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시 1994년 상반기중에 청구인에게 21,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아무런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세무조사시 성동세무서장에게 작성 제출한 무자료 매출내역서가 단순실수 및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무자료 매출내역서의 경우 월별로 구체적인 거래금액까지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단순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4년 상반기중 청구인이 OO용품 대표 OOO으로부터 21,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