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항소를 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요지 참가인은 고객이 구매를 포기한 빵을 동료 계산원들과 나눠 먹고, 동료 계산원들이 구매한 과일 또는 야채의 계산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쇼핑카트에 실은 상품을 박스 등으로 은폐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징계사유 중 쇼핑카트에 실은 상품을 박스 등으로 은폐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동료 계산원들의 징계양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갑 제14호증의 2, 3, 6, 8, 10, 1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마트에서 상품을 가지고 계산대로 오기 전 쇼핑카트에 담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종이봉투 등으로 가리고 계산대에서는 일부 상품만을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고 종이봉투 등으로 가린 상품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참가인은 원고가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B지부 계산원분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E, F,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