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022 | 상증 | 2005-05-03
국심2004중1022 (2005.05.03)
증여
기각
주식 등 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무통장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법인 OOOO OOOO는 OOOO OOO OO OOO OO OOO번지에서 1989년 6월 OOOOOOOO로 설립된 이후 2001년 10월경 상호를 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1999년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5억원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스텐레스 고철 등을 수집하여 전량 OOOO(주)에 납품하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송OO 측은 1997. 7. 1.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50%(50,000주)를 청구외 이OO에게 매각키로 하되, 이OO와 협의를 거쳐 이OO가 지정한 이OO 및 청구인 등 6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는 15,000주를 명의개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OO가 청구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5,000주 562,500천원(1주당 37,500원)에 대한 증여세 141,375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4. 3.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송OO이 이OO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50%(50,000주)를 매각할 때, 이 중 5%(5,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청구인이 직접 위 주식 취득 대금을 송OO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 이OO의 대리인격에 해당하는 이OO와 사이에 체결한 1997. 11. 25자 「인증서」를 살펴볼 때, 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은 1999. 5. 1. 쟁점주식을 홍OO 측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양수인 홍OO 측이 계약일 이전인 1999. 4. 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빌려 지급을 하였고(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를 하였음), 홍OO 측은 1999. 4. 29. 자기앞수표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송OO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타 명의수탁자들도 자신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송OO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바, 이는 이OO 측에서 송금인 명의를 달리하여 일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자금흐름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외법인이 1999. 4. 16. 청구인에게 150백만원을 직접 이체한 사실과 1999. 4. 29.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 장부에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어 위 거래관계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6,000주중 5,000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가 1997. 7. 1. 송OO 측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0%(5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15,000주(1주당 37,500원)를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OO는 청구인 외 5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 O 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15,000주 중 중 5%(5,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청구인이 19997. 7. 1.자에 이OO 앞으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이 1997. 11. 25.자에 인증한 확인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영수증(3매) 및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를 매각시 최우선적으로 이OO에게 매각키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1997. 7. 1.자에 주식 10,000주를 이OO에게 4억원(액면가 5천만원)에 양도하고, 1997. 7. 1, 1997. 7. 31, 1997. 8. 30. 등 3회에 걸쳐 위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사항 및 배당금 수령, 주식에 관항 권리행사를 이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송OO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 OO) 및 1997. 7. 1.자 OOOO OOO지점에서 발급한 무통장거래입급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OO에게 202,500천원, 설OO는 송OO 등에게 337,500천원, 이OO는 송OO에게 1,181,250천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제시된 무통장 입금증은 OOOO OOO지점에서 모두 발급된 것으로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OO의 명의수탁자로 여겨지는 이OO 및 설OO도 송OO 측에게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OO가 송OO 측으로부터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송OO에게 무통장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사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자금을 이OO 등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결론에 있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본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