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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5 2020가단571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5,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