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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4 2013고정3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로부터 이삿짐 운반 의뢰를 받고 D으로부터 임차한 위 E 마이티장축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