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238 | 상증 | 1989-09-27
국심1989중1238 (1989.09.27)
증여
경정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외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이란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88.5.26)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89전0239
1. 남양주세무서장이 89.2.27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수시분(증여일 87.9.19) 증여세 16,544,000원 및 동방위세 3,008,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88.5.26)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동소 OOOOO번지 전 2,20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87.9.19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87.9.17 매매)되었는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서울시 성동구 OOOO동 OOOOO번지 주식회사 OO개발이고(단,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을 그 실질소유자로 조사하였음),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한 후 상속세법 제32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을 87.8월 취득시의 매매가액에 의거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89.2.27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증여일 87.9.19) 증여세 16,544,000원 및 동방위세 3,008,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25 심사청구를 거쳐 89.7.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는 일체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바, 이 사실을 장본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형제로서 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인한 청구인과 상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이 건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나. 가사,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부과일전 6월내의 가액이 아닌 취득시의 거래가액 40,00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군 하도면 OO리 OOO번지에 소재하는 농지(전 667평)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동소 OOO번지에 동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한달 전인 87.8.20(취득원인일은 87.9.17 임)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였고 등기부등본상 88.6.13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등 3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89.2.2 우편 집배원이 배달코자 OO리 일대를 탐문하였으나 청구인을 찾지 못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코자 하던중 OO리 이장 OOO에게 89.2.6 대신 전달하여 89.2.27 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에 거주치 않고 실제는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심사청구 불복이유서 및 우편집배원 청구외 OOO과 OO리 이장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취득시의 거래가액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가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87.2.4 선고 84누363 및 88.10.11 선고 88누27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본래 실질거주지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OOOOO OO OOOO임에도 농지인 쟁점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기 약 1개월 전인 87.8.20 쟁점 토지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번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쟁점 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 청구외 OOO등 3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88.6.13자로 설정된바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그리고 현재에도 쟁점 토지의 등기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히 농지인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청구인도 모르게 등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실질소유자와 청구인 상호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상 쟁점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명문의 법령규정 없이 “증여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의 증여세(상속세)결정에는 당해 재산의 포착·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행정관청의 증여세(상속세)결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88.12.31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항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명문화 한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전239, 89.5.10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12에 확인서를 받은바 있고, 청구인에게 이 전 증여세를 결정한 날이 89.2.1 이나 이보다 앞서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본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88.5.26자로 접수한 바(접수번호 OOOO호)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처분청이 최초로 안 날은 88.5.26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는 88.5.26이므로 이날 전 6월내의 매매금액등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처분청이 채택한 가액 40,000,000원은 이 건 쟁점 토지의 87.8월 취득시 매매가액으로서, 증여세 부과당시(88.5.26) 전 6월내의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 토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외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이란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5.26)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