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5~10만 원의 수당, 경비, 대기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9. 4. 30. 21:00경 안양시에 있는 C 부근에서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5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수당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안양시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사실 인정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장대여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및 J대화내용 CD제작)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