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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25855

추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기초사실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3. 본안에 대한 판단 중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4쪽 15 행 “290,000,000 원”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라고 한다) ”를 추가하고, 5쪽 5 행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터 10 행까지를 “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추심 채권자인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억 4천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위 잔금채권은 위 범위에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가 제 1, 3, 8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타 채 39100호로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채권 중 2억 8천만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9.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0. 16. 경 추심 채권자 C에게 위 압류 채권액 중 1억 4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변제사실을 다투나, 위 추심명령 사건에 관한 C의 소송 대리 인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2018. 10. 16. 피고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변제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위 소송 대리인은 2020.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C이 위 1억 4천만 원을 추심한 사실을 신고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