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의 탑승자인 성명불상자가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앞선 탑승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원권 23장, 현금 1만원권 6장, 시가불상의 운전면허증 1매, 시가불상의 농협현금IC카드 1매, 시가불상의 현금영수증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손님이 놓고 내린 지갑을 쉽게 찾아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