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0:5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 다 길 74( 화곡동) 바탕 골공원에서, 술에 취해 계속하여 112에 전화하여 시비를 걸었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남, 53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렸고 위 C이 그만 하라고 안내하자 가까이 다가와 배로 C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를 폭행하여 C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초범,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