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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5나605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12행 “갑1호증(차용증서)”을 “갑 제1, 15호증(각 차용증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와 합의 하에 변제일자, 작성일 등을 공란으로 한 차용증서를 여러 장 작성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5호증(차용증서)을 제출하였다. 이는 제1심에서 제출된 갑 제1호증(차용증서)과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의 글자체는 다소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하고 변제기일과 작성일이 공란이며, 수기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서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5호증(차용증서) 채무자란의 피고 성명 필적과, 피고 명의 인영은, 직접 필기구로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원본이 아닌, 컬러프린트 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5호증(차용증서) 역시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