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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4.30.선고 2012가합2211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사건

2012가합22113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원고

김00 ( 62 - 2 )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2 사학연금회관

대표자 이사장 변창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3. 4. 16 .

판결선고

2013. 4. 3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 266, 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 부터 2013. 4.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 846, 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한00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의 학장 및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

나. 망인은 2012. 1. 16. 16 : 30경 A대학교 신공대 420호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대학원 논문지도 및 정기세미나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조치 중 같은 날 17 : 48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다. 망인의 처 ( 妻 ) 인 원고는 2012. 5. 3.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5.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상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 1 ) 판단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그러나 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교직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고, ②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④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1. 2. 경부터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학과장의 책임시수인 주당 8시간을 초과하여 15시간 강의를 한 사실, ② A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내에는 컴퓨터공학 전공과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2개의 세부전공이 있는데 모바일시스템전공이 신생학과이고 인력이 부족하여 망인이 2개 전공의 학장으로 근무한 사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50명 정도 학생의 졸업작품 지도를 하고, ' UHF 대역의 USN 센서 노드용 저전력 RF 모듈개발 ', ' 웹 기반의 교량 안전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개발 ', ' PIR / MW 혼합형 동작감지기 개발 ' 이란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던 사실, ④ A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8명의 교수는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학과장이었던 망인은 다른 교수들에 비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앞서든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망인은 1995. 5. 경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2002. 12. 경 심장 혈관이 협착하여 혈관성형술을, 2005. 6. 29. 만성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받고 오프 펌프 관상 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각 받았고, 2005. 7. 경부터 2010. 6. 경까지도 불안정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심화항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평소 술 · 담배를 하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위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학과장 등의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⑥ 망인이 학과장으로서 강의시간을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망인의 경우 학교에서의 근무 외에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⑧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실적의 중요 지표로 삼고 있어 학과장이었던 망인으로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어 망인으로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에서의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은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초과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유족보상금의 산정

나아가 유족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이 8, 857, 55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207, 266, 810원 ( = 8, 857, 556원 × 234 / 10,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원고는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을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여 10, 805, 391원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하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 기준소 득월액 " 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하고 ,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이 소속 학교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이어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 266, 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이 있었던 2012. 9. 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김종원

판사 나원식

판사 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