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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6고단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

1. 피고인 C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02:2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민박’ 303 호실에서 피고인에게 문신 시술을 의뢰한 B에게 “ 문 신 시술 전에 대마를 흡연하면 통증을 느낄 수 없어 시술 받기 편하다.

”라고 말하면서 위 B 및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에게 대마초 약 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 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모텔’ 305호 실에서 연초를 비운 말보루 담배에 대마초 약 0.5g (1 회 흡연 분량) 을 넣어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7. 03:00 경 속초시 I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1. 03:00 경 위 ‘H 모텔’ 305 호실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02:00 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 안에 있는 종업원 숙소에서 B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B의 왼쪽 어깨에 로타리 타 투 머신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고양이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양이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02:20 경 위 ‘F 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