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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5:21 경부터 같은 날 15:26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 북대학교 버스 정류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베이 직 하우스 앞 버스 정류장 쪽으로 운행 중이 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치마 입은 다리 부위를 1분 2초, 3분 58 초씩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의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분석 및 발췌 동영상 복사 CD 첨부)

1. 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목록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