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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934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은 원고가 2018. 3. 15.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