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934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은 원고가 2018. 3. 15.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은 원고가 2018. 3. 15.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