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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4가합662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78,663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