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해체, 이전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 8. 1,000만 원, 2018. 2. 28.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압축기의 이전 및 설치의 대가로 그 용역대금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압축기의 해체업무만 수행하고, 설치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용역대금 중 압축기 해체비용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압축기를 해체한 후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으나, 원고와 공장건물 소유자 사이의 마찰로 인해 설치를 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압축기 해체 및 이전 대금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확정하였으며, 그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5.경 C에 있던 이 사건 압축기를 해체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으나, 당시 원고와 원고의 사업장 소유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할 수 없었던 사실, ② 이후 2017. 11. 30. D의 대표인 E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F 협력업체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압축기 해체 및 운송, 하역 작업비를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11. 30.자로 원고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