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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6723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