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6723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