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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48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49246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9. 10.부터 2017. 4. 1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10,3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49246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17. 12. 16.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9. 18. 20만원,

9. 30. 10만원, 12. 1. 100만원, 12. 23. 10만원, 2017년

1. 5. 20만원, 2018년

6. 18. 300만원,

6. 30. 100만원 합계 56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470만원을 지급하여 임금 1,03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인 2018. 6. 18. 300만원, 같은 달 30. 100만원 합계 4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 을 3, 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후인 2018. 1. 18. 원고가 피고에게 '10,300,000원을 2018. 3. 31.까지 2회로 나누어 갚는다.

'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8. 5. 24.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갑 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25. 체당금 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은 전부 800만원이 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