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86 | 지방 | 1999-10-27
1999-0586 (1999.10.27)
국기
각하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3,2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8.9.22. 그 취득가액(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74,000원, 합계 4,45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7.22. 잔금을 지급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7.2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1998.8.8.까지도 양도인의 근저당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매수를 포기하고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9.24.에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배달증명,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392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1998.11.24)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개월여가 경과된 1999.6.11.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