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3다55430
계약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및 의사의 해석, 조합의 성립요건, 상법 제57조, 불가분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